경남도, 장기임대주택 170여가구 임대보증금 10억원 무이자 지원

강대한 기자 2021. 1.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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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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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대상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등 목적..최대 2000만원 6년간
경남도 임대보증금지원확대 표.(경남도 제공)2021.1.11©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지난해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총 565가구에 5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다.

장기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의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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