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는다..충북경찰 아동학대 사건 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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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충북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관리에 고삐를 죈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응급조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할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 여청 기능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합동심사를 벌여 현장조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충북경찰청 여청수사·아동청소년계는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전수합동심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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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충북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관리에 고삐를 죈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응급조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할 방침이다.
Δ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Δ2주 이상 치료 의사 소견 Δ학대 의심 상처(멍·상흔 등) 발견 시 대상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내·수사에 착수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경찰은 동일 피해자 사건 학대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수사팀 간 인수·인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APO)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에는 APO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 여청 기능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합동심사를 벌여 현장조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충북경찰청 여청수사·아동청소년계는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전수합동심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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