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3법·노동3법, 경제민주주의 이뤄낼 것"(상보)

김영환 2021. 1. 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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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에 대해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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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1일 신년사 통해 공정경제3법·노동3법 평가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도 "견제와 균형 이루는 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에 대해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노동 관련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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