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①태생부터 기형

엄기찬 기자 2021. 1.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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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임기 내내 무엇보다 공을 들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가 해를 거듭해도 여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법적으로는 엄연히 민간단체인 WMC에 공무원까지 버젓이 파견해 수년째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있었던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은 "WMC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도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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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립 자본금 5000만원 지원..법적으론 사단법인
지방의회 의결 생략한 채 보조금 형태 출자·출연금 지원

[편집자주]이시종 충북지사가 임기 내내 무엇보다 공을 들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가 해를 거듭해도 여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거가 미약한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로고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는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2016년 8월 설립했다.

무예를 통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조성하고, 세계무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활동(사업)이 2차례 개최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이다.

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국제무예연맹 대표, 무예학계 대표, 국제무예계 저명인사 등 37명으로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WMC는 2016년 충북도에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설립했다. WMC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왔다.

겉모양으로 보면 충북도가 보조금 형식으로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WMC는 법적으로 충북도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한 이 법 적용 제외 대상인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출자했으나 출자·출연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말 그대로 태어나길 기형적으로 태어났다.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해도 문제다. 충북도가 2016년 지원한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은 충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집행한 예산이다.

지방재정법 18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WMC의 설립 자본금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집행했다. 출자·출연 기관으로 포장을 해도 WMC는 태생부터 중대한 하자를 안고 태어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충북도가 이런 민간단체에 설립 자본금은 물론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법적으로는 엄연히 민간단체인 WMC에 공무원까지 버젓이 파견해 수년째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예산 지원이나 공무원 파견 문제는 지난해 충북도의회가 진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9일 있었던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은 "WMC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도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충북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WMC에 동일인이 단체장인 충북도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 지원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뉴스1이 제기한 WMC 관련 여러 문제 또는 의혹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이나 반론은 연속보도 마지막에서 다룬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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