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최대 2억원 보장

박홍식 2021. 1.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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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은 공무원 착오·과실로 주민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2억원까지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업무 중 과실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당 최대 2억원 한도에서 배상한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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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주민에 손해 끼치면 배상"
경북 고령군청 (사진=뉴시스 DB)

[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고령군은 공무원 착오·과실로 주민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2억원까지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업무 중 과실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당 최대 2억원 한도에서 배상한다.

경북지역 15개 지자체가 이 공제에 가입했다.

주요 보상 항목은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피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전 건축 허가로 인한 피해 ▲도로변 방치차량 화재로 인한 인근 주택 피해 ▲음식점 위생 점검 부실에 의한 식중독 사고 ▲공공근로자의 작업 중 행인 부상 사고 ▲영아 백신접종 후유 장애 등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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