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행복나눔 지적민원서비스..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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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행복나눔 지적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농업인,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민원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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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이 행복나눔 지적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농업인,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민원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농업인이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 곡물 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 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적용 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토지주택과 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적안방통보제 운영을 통해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집에서 손쉽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민원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맞춤형 지적민원 토탈서비스를 통해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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