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2021. 1. 11.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5조 및 13조에 따른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 이번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지자체장, 조례 제정하여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가능 -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강화기대 -

□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5조 및 13조에 따른「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 이번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표준조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향후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함께 표준조례에 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표준조례 상세내용은 정부-시민사회 소통플랫폼 “시민통통”(http://civil.op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