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임대업자도 포함되나

이남의 기자 2021. 1. 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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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포함된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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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사진=머니S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성 지원 외에도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 연 3% 금리로 1000만원의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버팀목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중단이나 제한, 매출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81만명에게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3만8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별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되나.
-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은 가능한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여부인지 확인하고 매출 증감 확인하면 집행과정이 복잡해진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되나.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지급 대상이었던 개인택시 사업자 16만명을 포함돼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운전자 8만명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시설 내에 있는 부대업체도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나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시설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6일 사업공고를 내고 이후 안내문자가 발송되면 11일까지 신청을 통해 지급이 이뤄진다. 기존 수혜자는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수혜자는 15일 별도 사업공고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현금성 지원 외에 금융지원은?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포함된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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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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