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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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의 가족이 가해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월 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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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의 가족이 가해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월 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제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라며 “꿈 많던 청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버렸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 위해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동생이다”라며 “꿈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27살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몇 장, 학연·지연·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분노하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들지 않게 법이 강력하게 바뀌고,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어야 하냐”라며 “더 이상 제 동생 같은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 달라. 제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 효과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나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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