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삼성증권 종합검사..3주간 진행 예정

한수연 2021. 1.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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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삼성증권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부터 약 3주 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금감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도 모두 체크해서 머지않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삼성증권 종합검사는 당초 지난달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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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감에서 의혹 제기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삼성증권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지난 2018년 유령증권 배당사고 이후 약 3년 만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부터 약 3주 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삼성 합병·승계 과정에 연루된 의혹 등 삼성증권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삼성증권]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1억원 이상 대출해줄 수 없다. 이는 금융 계열사를 한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해준 회사와 받은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또 삼성증권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금감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도 모두 체크해서 머지않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삼성증권 종합검사는 당초 지난달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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