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11일부터 지급 시작

2021. 1.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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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내일(1월11일) 오후 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신청대상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1만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20년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알림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버팀목자금 누리집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내용과 Q&A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지방중기청지자체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 밖에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팀목자금을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20년 1월 ~ 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25)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기타 안내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되었더라도, ’20년에 매출액이 ’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싸이트(평일 09~20시))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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