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인권단체가 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제915조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아동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사단법인두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인권단체가 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제915조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아동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사단법인두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는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가정 내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조항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 ☞ 슈워제네거, 앙숙 트럼프에 "You are terminated"
- ☞ 35년만에 가장 춥던 날, 내복만 입고 거리서 떨던 3세 여아
- ☞ 성희롱 시달린 '이루다' 이번에는 동성애·장애인 혐오?
- ☞ 'sns 안할래' 해리 왕자 부부 소셜미디어 중단하는 사연
- ☞ '샤넬의 뮤즈' 슈퍼모델 스텔라 테넌트 사인은…
- ☞ 중국 인기유튜버, 김치 담그며 '중국전통음식' 해시태그
- ☞ 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 ☞ "교황 주치의,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
- ☞ 흰머리에 민낯·파자마…인간미 띄우는 서울시장 주자들
- ☞ "짐승보다 못해" 장모 윽박지른 사위…노인학대 무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홍준표 "또 끈떨어진 외국감독?…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 연합뉴스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 연합뉴스
-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원 든 여행가방 주인 품으로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