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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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준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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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준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과 6월, 9월에 신청해 낼 수 있다.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해준다.
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도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83만4899대 중 38.6%인 32만2368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납세자들은 84억80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는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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