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인하해도 집값 안정 안돼".. 전세난 우려

김노향 기자 2021. 1.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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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거론됐다.

현행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62%, 6월 이후 72%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하거나 일부 조건을 충족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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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도세 완화 건의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조치를 당이 결정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효성 역시 우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거론됐다. 현행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62%, 6월 이후 72%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당정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하거나 일부 조건을 충족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 최대 52%, 3주택 이상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6월1일부터 10%포인트가 더해진다.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72%를 뱉어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고 매물이 감소해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에도 12·16 대책을 통해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2%)만 적용했다.

당시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강남 다주택자들이 6월까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을 내놓아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 건의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조치를 당이 결정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효성 역시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매물로 유도하는 것은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 부동산 규제의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에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현격한 수준이 아니라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한번의 큰 지출인 양도세보다 장기간 작은 금액인 보유세를 내며 버티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폭이 적으면 매도물량이 증가하기 어렵고 반대로 감면폭이 클 경우 투기세력의 차익실현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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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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