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국민청원 45만명 돌파

구자윤 입력 2021. 1. 11. 09:03 수정 2021. 1.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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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1일 45만명을 돌파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부터 10만여명이 사전동의하며 주목받은 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하루 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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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1일 45만명을 돌파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부터 10만여명이 사전동의하며 주목받은 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하루 만에 넘겼다. 11일 오전 9시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45만여명에 이른다.

청원글 게시자는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추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나아가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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