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홍정명 입력 2021. 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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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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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4가구 6억6000만 원→올해 170여 가구 1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 대상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가구, 행복주택 200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난해 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5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올해는 더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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