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핫포커스]"10년 만에 연봉조정 선수 나온다" 코로나19 여파 속 경이로운 소문

정현석 2021. 1. 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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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 류지현 감독은 현역 시절 독특한 기록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연봉조정신청에서 프로야구 39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승리한 선수다.

2002년 시즌을 앞두고 류지현은 전년도 연봉 2억원에서 2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연봉조정 신청을 했다.

선수와 구단은 각각 연봉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오후 6시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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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연봉조정신청에서 승리한 LG 트윈스 류지현. 프로야구 39년 사에 선수가 이긴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아 있다.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LG 트윈스 류지현 감독은 현역 시절 독특한 기록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연봉조정신청에서 프로야구 39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승리한 선수다.

2002년 시즌을 앞두고 류지현은 전년도 연봉 2억원에서 2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연봉조정 신청을 했다. 소속팀 LG 구단 제시액은 1000만원이 삭감된 1억9000만원. KBO 조정위원회는 유지현의 손을 들어줘 2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프로야구 출범 20년 만에 첫 선수 승리 사례였다. 이후에도 선수 승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봉 고과평가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분쟁이 줄었다.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열린 건 2011년 롯데 이대호였다. 이듬해인 2012년 LG 이대형의 조정신청이 취소된 이후 2013년부터 조정신청은 자취를 감췄다.

올해는 과연 어떨까. 예년처럼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 않다. 코로나19 여파 속 예산을 줄이려는 각 구단들과 선수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복수의 구단에서 연봉조정 신청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연봉조정신청 마감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과연 소문대로 실제 조정신청 선수가 나올까. 두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각 구단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덜 올려주고, 더 깎으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다. 창단 첫 우승한 NC 다이노스나 창단 첫 가을야구 진출 팀 KT 위즈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린 팀은 진통이 없을 수 없다.

선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 '외부 FA에는 후하고, 기존 선수 연봉에는 박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올 겨울 FA 시장은 이례적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코로나19 여파로 냉랭할 거란 예상을 깨고, '양의지 효과'를 확인한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배팅에 나섰다. 실제 영입하지 않은 구단들도 베팅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고민은 했다.

사실 히어로즈를 제외하고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KBO 구단들의 현실상 기존 선수 연봉과 외부 FA 영입 비용은 별개의 예산이다. 거액의 외부 FA를 잡을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추가 예산을 더 지원받는 구조다. FA 영입을 안 했다고 그 돈을 연봉으로 전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장 주머니가 홀쭉해질 기존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구단 사정을 곱게 이해할 리 없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며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착된 대리인 제도도 연봉조정 신청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선수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단과 껄끄러운 대면 접촉을 해야 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리인 역시 구단 눈치를 전혀 안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선수 본인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선수와 구단은 각각 연봉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오후 6시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수나 구단 중 하나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출한 쪽의 희망 연봉으로 자동 확정된다. 근거 자료도 선수 본인보다 대리인이 훨씬 풍성하고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다. 비교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많기 때문이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 도출된 희망 연봉일 경우 예년처럼 무작정 구단이 승리하리란 보장은 없다. 류지현 사례 이후 두번째 선수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2012년 이후 9년 만에 연봉조정 신청자가 나올까. 결론 확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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