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두개골 부순 뒤 '낄낄'"..단톡방 처벌 국민청원 18만명 돌파

권준영 2021. 1.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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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수사해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일 만에 1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7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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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판 N번방 사건'..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근 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수사해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일 만에 1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7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18만 6601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은 정해진 기간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고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 있다"라며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최근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고어전문방' 회원들은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카톡방에서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죽일 만한 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등 잔인한 대화를 나누고, 동물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물론,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를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라며 "동물학대자들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중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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