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8,6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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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68억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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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강화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토지구획정사업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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