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74만원..작년보다 1만원 올라

최대호 기자 2021. 1. 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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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2021년도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은 1월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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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1년 건축물·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군포시청. © 뉴스1

(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군포시가 2021년도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된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73만원에 비해 1만원(1.37%) 오른 금액이다.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또 기타 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반영률을 높였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은 1월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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