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원씩 지원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1. 1.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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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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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와 형평성 해결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1년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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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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