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법인택시기사도 재난지원금 100만원..개인과 같이

허상천 입력 2021. 1. 11. 08:25 수정 2021. 1. 11.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법인택시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보태 개인택시 운전기사들과 같이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때문에 시는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택시승강장에 빈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0.03.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법인택시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보태 개인택시 운전기사들과 같이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의해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시는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1일이전까지 입사해 공고일인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또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1월 15일 기준)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