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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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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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 1. 11.~2. 5.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히, 올해 2월 19일(금)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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