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지급..오전 신청·오후 수령

이상규 2021. 1. 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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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외에 미용시살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다.

하지만 위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향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회수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수령할 수 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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