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의사 '상급병원 가보라'..아동보호기관이 무시"

권남영 입력 2021. 1. 11. 07:35 수정 2021. 1.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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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조되지 못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신고 당시 정인이를 살펴본 소아과 의사가 현저한 체중 감소에 의아함을 느껴 상급 병원에 가보라고 권고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진료에 동행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입안 상처가 좋아져 추가 진료는 필요없다'는 의사 진료 소견과 부모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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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 전(왼쪽)과 후 모습


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조되지 못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신고 당시 정인이를 살펴본 소아과 의사가 현저한 체중 감소에 의아함을 느껴 상급 병원에 가보라고 권고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KBS에 따르면 정인이는 3차 학대 의심 신고 당일과 이틀 뒤에 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에 동행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입안 상처가 좋아져 추가 진료는 필요없다’는 의사 진료 소견과 부모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의사는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정인이 몸무게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KBS에 밝혔다. 입안의 상처 때문에 몸무게가 1㎏이나 빠지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견이었다. 그는 특히 “앞서 두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두 번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상급병원 진료 권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그러나 기관 측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의사가 입안 상처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몸무게가 1㎏이나 빠지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도 기관 측은 입안 상처에 대한 소견만으로는 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 온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13일 열린다. 국민들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 수백통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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