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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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지역 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총 68억 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정기 세무조사로 50억 23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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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지역 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총 68억 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정기 세무조사로 50억 23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 4800만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 사례는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 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 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 대비 110.2%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 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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