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日 '위안부 배상 판결' ICJ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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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와 관련해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도 ICJ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제소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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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 이어질 가능성 적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와 관련해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재판에서 주권면제를 내세워 심리에 불참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우리 정부가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도 ICJ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제소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차 브라질을 방문한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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