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식당과 같을 수 있나"..영업 재개에도 헬스장 업계 우려 ↑

박세진 기자 2021. 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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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11일부터 제한적 영업을 허가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또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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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회원 분산하도록 영업시간 제한 없애야"
8㎡당 1명의 수용인원 제한..밤 9시부터는 영업금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필라테스·헬스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가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11일부터 제한적 영업을 허가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또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방역기준 형평성 문제를 집단으로 제기하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부산시가 영업 시간 기준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차범걸 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PIBA) 부산지부 대표는 "부산시의 발표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면서도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방역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게 되면 밤 시간대 운동하던 사람들까지 퇴근 이후 피크타임 때 몰릴 수도 있다"며 "평수당 인원제한을 두었지만 최대한 회원들의 이용시간 분산을 유도해야 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회원권을 기간 안에 사용하려고 대거 방문하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제한을 안 두는 게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며 "음식점과 동일한 지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업종이 고위험시설군에서 여전히 제외되지 않은 점도 우려된다"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차 확산하면 고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또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확인해보니 전체 확진자 중에 고작 0.5% 밖에 되지 않았다"며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게 정당한 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PIBA 연맹에서 '책임방역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스스로 각자 방역지침을 세우고 준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화살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부산시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지침을 '집합금지 시설'에서 '집합제한 시설'로 변경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센터 등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다만 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4㎡당 1명이던 수용인원 제한을 8㎡당 1명으로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줌바나 테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단체운동) 관련 수업은 운영 금지가 지속된다.

서경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부산은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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