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글쎄"..생활물류법 통과에 물류업계 '침묵' 이유

함지현 입력 2021. 1.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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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물류업계가 침묵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결과가 마뜩찮지만 지난달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해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불편한 기색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 모양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달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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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노동자 보호 우선..쟁점 남았는데 통과" 볼멘소리
분류작업 놓고 이견 여전..'자전거 배달' 사각지대 우려도
택배노동자 측은 "일단 환영..처우 개선 첫걸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물류업계가 침묵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결과가 마뜩찮지만 지난달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해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불편한 기색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 모양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택배서비스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과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물류업계에서는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된 상태라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지만 “산업 발전보다 노동자 보호가 우선인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속내를 내비쳤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달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했다.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 택배 사업주와 종사자, 대형화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지만, 택배사들이 약속한 분류작업의 인력 투입 및 표준계약서상 분류작업을 명시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정부까지 참여하는 합의 기구의 일원인 만큼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물류법에는 다른 논란도 제기된다. 바로 택배· 배달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인정하느냐 여부다. 법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라고만 쓰여있다. 승용차· 자전거·전동 킥보드·드론과 같은 수단은 명시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요 배달 업체들은 일반인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혹은 도보로 배달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에 특정 운송 수단만이 적시돼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NGO 단체인 ‘규제개혁당당하게’ 측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으로 인해 쿠팡이츠·배민커넥트 등은 졸지에 법적 근거 없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택배 노동자 측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필수노동인 택배 산업을 규정할 법의 부재로 그동안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생각하면 생활물류법이 아직 부족하긴 해도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생활물류법 통과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분류작업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법이 반쪽짜리,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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