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과밀수용부터 해결해야/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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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감옥은 엄중 보안시설로 출입은 물론 재소자 이동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곳이다.
한국 감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나 과밀수용이다.
감옥이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교정교화'라는 감옥 본연의 사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밀수용부터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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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감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난리가 났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국가기관시설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감옥은 엄중 보안시설로 출입은 물론 재소자 이동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곳이다. 방역만 생각하면 최상의 조건일 수 있었는데도 허망하게 뚫렸다.
기강만 다잡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출입만 잘 통제한다고 방역에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 방역 당국이 꼭 피해야 한다며 강조하는 3밀, 곧 밀폐, 밀집, 밀접이 감옥에선 일상이다. 한국 감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나 과밀수용이다.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가둔다. 감옥에 사람이 넘치는 건 그만큼 범죄 발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 가장 심각한 살인사건은 2019년 297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 5000만명이 넘게 사는데도 살인사건이 하루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10년 4409건이던 강도 사건은 2019년 798건으로 줄었다. 사건 발생 자체가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나라도 흔치 않다. 그런데도 감옥은 늘 만원이다.
한국 감옥의 하루 평균 재소자는 2019년 기준 5만 4624명이다. 미결 재소자가 1만 9343명으로 35.4%를 차지한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만 지켜도 과밀수용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예외 없이 사기죄로 처벌하는 단순 채무불이행만 해도 그렇다. 검사와 판사들은 이런 사람도 구속해야 채권자에게 돈 갚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민사사건이 형사화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사법이 채권 추심의 한 방편이 돼 버렸다. 애초에 감옥에 보낼 필요가 없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사람만 해도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
감옥이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교정교화’라는 감옥 본연의 사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밀수용부터 해결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미결수들은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의 기준이 바로 그렇다. 구속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나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린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라면 과감하게 풀어 줘야 한다. 가석방도 늘려야 한다. 가석방은 형기 3분의1만 넘으면 몸가짐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풀어 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감옥의 정원은 4만 7990명이다. 현재 정원을 14% 초과하고 있다. 1인당 면적은 2.58㎡(0.78평)인데, 독일(7㎡) 기준을 적용하면 1만 80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너무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가둬 놓고서도 별 탈 없을 거라 안심할 수는 없다. 당장 과밀수용부터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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