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끝이 아닌 시작/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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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주민자치회는 무려 9년째 시범사업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 로드맵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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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이 순간을 간절히 염원해 왔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인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주민자치회는 무려 9년째 시범사업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정분권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아쉽다. 지방정부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실현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된 후로 2단계는 감감무소식이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후속 입법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필요한 대목이다.
세상은 무척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격변을 맞이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기후 위기는 인류 전체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기술 발전은 오히려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런데 법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발의될 때만 해도 혁신적이던 법안이 지난한 과정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법이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렇기에 비단 이번 한 번의 전부개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 로드맵을 펼칠 수 있게 됐다. 243개 지방정부가 저마다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다양성을 빛내는 자치분권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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