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만 명에 재난지원금 내일부터.."설 전에 90% 지급"

이준희 입력 2021. 1. 10. 23:24 수정 2021. 1. 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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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때보다 대상자와 액수가 더 늘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백만 원이 지급되고,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설연휴 전까지 전체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가르치는 이승희 씨.

코로나 19로 계속 매출이 줄다, 지난달엔 아예 집합금지로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달 150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았지만, 당장 영업을 못해 빚만 늘어가는 상황.

[이승희/실내 체육시설 운영 "이번부터 무너졌어요. 12월부터…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 이뤄진 방역조치가 기준인데, 아예 문을 못 열었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목욕탕 등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니라도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재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과 비교하면 대상은 276만 명으로 10% 늘었고,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에서, 이번엔 300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내일, 짝수면 모레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빠르면 당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키장, 눈썰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대상 업체들은 25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등에 대한 긴급지원금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은 향후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원한다 해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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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74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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