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외국인 숨지게 한 40대 '윤창호법' 적용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일명 윤창호 법을 적용, 입건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 40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암=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일명 윤창호 법을 적용, 입건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 40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케빈오♥' 공효진 "곰신이라 해외여행 자유롭지 않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사기 의혹 작곡가' 유재환 "고의 아냐…연락 주면 변제할 것"
- 이장우 별세…전설의 야구 캐스터
- 20대까지 제치고…아르헨 미인대회 60대가 '왕관'
- "통장 사진만 보냈을 뿐인데"…첫 출근 전에 잘린 직원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