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만취운전'에 외국인 노동자 숨져..'윤창호법' 적용

김은비 2021. 1. 10. 2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전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전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