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만취운전'에 외국인 노동자 숨져..'윤창호법'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전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전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서 확진자 500명 넘게 쏟아진 BTJ열방센터 정체는
- 한파 속 내복 차림 3세 여아 "도와달라"..母 입건
- 치과의사 이수진 "서울대서 김태희보다 더 유명"
- '양도세 유예' 군불땐 與..시장선 "인하해야 집값하락 가능"
-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 폭언한 사위, 무죄 선고
- 주간 10% 뛴 코스피 '과속스캔들'..이런 증시가 없다
- '역사왜곡·논문표절' 논란에도 설민석 책 잘 팔리는 이유는?
- 박철순 "현역 시절 가장 무서웠던 타자는.."
- 갤럭시Z폴드3 랜더링..넓어진 외부창·트리플 카메라
- 니오 ET7, 1000km 달리는 전기차..주가 2000%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