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레저" 한파·풍랑특보에도 서핑 탄 관광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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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50분쯤부터 오후 1시37분쯤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월정해수욕장에서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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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무법 질주..수상레저 안전 불감증 심각
![한파가 덮친 제주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관광객 [사진=제주해경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0/fnnewsi/20210110223637771jhfb.jpg)
[제주=좌승훈 기자]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56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관광객 A씨(44·서울)와 B씨(39·서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50분쯤부터 오후 1시37분쯤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월정해수욕장에서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제주도는 북극발 한파로 제주도 산간·북부·동부지역에는 대설경보, 남부·서부와 추자도지역에는 대설주의보, 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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