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하고 카톡방서 '낄낄'.."악마들 처벌해달라" 청원 17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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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3일 만에 17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오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는 라는 제목의 청원은 17만197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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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3일 만에 17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오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는 라는 제목의 청원은 17만197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게재된 지 사흘 만이다.
국민청원은 정해진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고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 있다"며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람이 할 짓인가"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게재됐다. 지난 8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카톡방 참여자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톡방에서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죽일 만한 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등 잔인한 대화를 나누고, 동물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물론,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되는 사항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를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동물학대자들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중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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