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해진 인심'.. 소득 늘어도 기부금 '제자리'

김승훈 2021. 1. 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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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인심이 각박해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 259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으로 2018년보다 2만원 줄었으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중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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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평균 기부액 2만원 줄어

[서울신문]

기부금 인심이 각박해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 259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으로 2018년보다 2만원 줄었으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지부진하다 2018년 118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45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급여가 11% 정도 느는 사이 기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줄었다. 국세청은 “기부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지난 몇 년간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중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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