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정부에 손배소.."구치소 과실 여부가 관건"
"과밀수용 방치..확진자 격리 안 해서 사태 키워"
[앵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주목받았죠.
구치소 측이 과밀수용을 방치했는지, 사태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는지 등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확진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교정 당국의 허술한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고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본격화할 때도 밀접 접촉자들과 일반 수용자들을 한데 수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또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생필품 구매도 여의치 않으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아버지 : 타미플루만 준대요. (수용자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생필품을 전혀 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비누 한 장 달랑 주고….]
결국, 확진된 수용자 네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교정 당국이 과밀수용을 방치하고 확진 환자와 일반 수용자 격리를 제대로 안 하며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곽준호 / 동부구치소 수용자 소송대리인 :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존 수용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용된 과밀하고 포화한 상태인데도, 코로나19가 유입되고 난 뒤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확산시킨 데 대해 책임을 묻게 된 겁니다.]
법무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재술 / 법무부 의료과장 (지난 6일) :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습니다.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재판 사례들은 존재합니다.
2017년 부산고등법원은 '1인당 수용면적이 과하게 협소하다'며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용자들 손을 들어줬고,
재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과밀수용으로 수용자에게 2㎡에 못 미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수용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인권이 가장 취약한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수용자는 이미 천 명을 훌쩍 넘는 등 집단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도 대거 참여하는 집단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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