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입건

김주환 2021. 1.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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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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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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