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외국인 취업 기간 연장 건의

이재민 2021. 1.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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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대구상의는 1번 입국해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취업기간이 끝나도 출국을 못하거나 새로운 외국인 인력이 입국하지 못해 기업이 인력 수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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