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연수' 진주시 기관경고·5명 징계
천현수 입력 2021. 1. 10. 21:47
[KBS 창원]
이·통장들의 제주도 연수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가 진주시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이·통장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중징계, 2명은 경징계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단체연수 자제 요청에도 진주시 이·통장들이 제주 단체 연수를 떠나 2,400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83명이 확진돼 진단, 치료 비용과 소상공인 피해 등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시 이외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 사실을 확인해 3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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