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하고 '낄낄' 처벌해달라"..청원 17만명 동의

온다예 기자 입력 2021. 1. 10. 21:39 수정 2021. 1. 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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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을 수사·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사흘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카오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10일 오후 9시28분 기준, 17만200여명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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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판 'n번방' 사건..사안 심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을 수사·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사흘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카오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10일 오후 9시28분 기준, 17만200여명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선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이 공유됐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 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채팅방은 사라진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은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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