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손해 배상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입력 2021. 1. 10. 21:35 수정 2021. 1. 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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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은 공무원 착오나 과실로 군민 손해가 나면 최대 2억원까지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 중 과실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당 최대 2억원 한도에서 배상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다"며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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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은 공무원 착오나 과실로 군민 손해가 나면 최대 2억원까지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 중 과실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당 최대 2억원 한도에서 배상한다.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피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건축 허가로 인한 피해, 건축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연, 수해복구 지원 공무원 과실에 의한 기물 파손 등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도 받을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다"며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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