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동물판 N번방' 처벌 목소리.."길고양이 죽이고 낄낄대다니"

심기문 기자 입력 2021. 1.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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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단체 카톡방에서 길고양이 등 야생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사진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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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전문방' 처벌 국민청원 약 17만명 서명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최근 한 온라인 단체 카톡방에서 길고양이 등 야생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사진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고어전문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는 10일 오후 9시 20분 기준 약 16만 9,000명이 서명했다.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으면 책임 있는 정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단체 카톡방에 모인 이들은) 울음 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 전문방’의 정체가 알려지며 게재됐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범, 관련 경험담 등이 오갔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해당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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