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4차 긴급지원 대책으로 288억원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입력 2021. 1.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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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진주형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농업·교통분야 등 지원, 의료 분야 지원 등 총 4개 분야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8일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정부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288억 규모의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시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 분야에 288억 7천만원의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 8천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원, 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지원 32억 6천만원, 의료 분야 지원 4억 2000만원 등 4개 분야로 288억 7000만원의 긴급 재정이 투입된다.

우선 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는 진주형 일자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올해 진주형 일자리 사업 3개 분야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형 일자리사업에 760여명(15억 1000만원), 생계형 공공근로사업 240여명(16억 7000만원)을 선발한다.

진주시의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지원 대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별고용과 프리랜서 등도 포함됐다.

먼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을 포함한 420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 약 4억 2천0만원을,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940여개 업소에는 업소 당 70만원, 55억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3차 지원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1500여명에게 개인당 50만원, 7억 5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기간 연장(2021년 1월 8일까지)에 따른 미 지급 분 30억원을 신속히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45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750억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7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진주사랑 상품권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에 따른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6개월간(6억 60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15억원)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문화·무용·미술·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50개 단체와 예술인 500명에게 5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3차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200여명에게는 개인당 100만원씩 2억원, 법인택시 기사 730여명에게는 개인당 50만원씩, 3억 8천만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장비구입 구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1억원,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18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조를 '신속 선제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감염 취약 고위험시설 전수검사를 비롯해 전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4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은 1월 중순 경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진주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이나 정부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등은 접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금은 지난 해 말 시행한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기간이 올해 초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지급 된 지원금을 포함해 설 연휴 전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주시는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시가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해 왔듯이, 올해도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견고한 진주형 방역시스템과 경제 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행복한 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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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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