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오픈카톡방 처벌해달라" 청원에 동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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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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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게시 후 3일 만인 10일 16만8700여명 동의 받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글에서 거론한 오픈카톡방은 ‘고어전문방’이란 이름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
청원자는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다”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라며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발 제대로 처벌하여 달라.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 조차도 못하는 것이냐”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일 게시된 후 10일 오후 9시까지 총 16만8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고어전문방’ 회원들은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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