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차 몰다 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40대 입건..'윤창호법' 적용
최승현 기자 2021. 1. 10. 21:18
[경향신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한편 조사를 마친 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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