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자도 '교원 임용시험' 응시 허용..생활치료센터서 비대면으로 치러

박희봉 2021. 1.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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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달 예정된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1차 시험에 이어 2차 시험도 확진자 응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방침을 바꿨는데,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희봉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공개된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 공고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응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응시 불가'란 문구 뿐입니다.

지난해 11월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이 결국 1차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2차 시험까지 확진자의 응시가 막히자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희범/변호사/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지난 8일 :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교단에 서서 정의와 평등을, 권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과 교원 임용시험이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나왔던 이윱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아, 초중등, 비교과 교원의 임용시험 모두 해당됩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번 임용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제(9일) 기준으로 2차 시험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응시가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기존 방침대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임용시험 수험생/음성변조 : "모든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불안한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교육부는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한 67명에 대한 구제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권순두/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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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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