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2차 시험,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가능

김서영 기자 2021. 1.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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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13~27일 진행
자가격리자 등은 별도 고사장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경향신문]

교육부가 이달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한 기존 지침을 변경해 이번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확인을 받고 매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본다.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 임용 1차 시험 때는 확진자의 응시가 원천적으로 제한됐다. 당시 교육청은 원서를 접수하면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고, 서울 노량진 체육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은 시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27일 진행되는 임용 2차 시험 응시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만811명인데, 이 중 9일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는 수업 실연은 비대면으로 하고,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서 치른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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