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4% 여전히 '갑질 피해' 호소

유지혜 2021. 1.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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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 시행 1년6개월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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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6개월
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 결과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해야" 8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 시행 1년6개월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였다고 밝혔다.

괴롭힘 경험은 정규직(32.8%)보다 비정규직(36%)에서,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높게 나타나, 일터의 약자에게 갑질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자 중 37.5%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특히 남성(34.8%)보다 여성(41.3%), 정규직(29.9%)보다 비정규직(47.9%)에서 많았다. 직장 규모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직장(57.1%)이 공공기관(33.3%)이나 300인 이상 직장(29.7%)보다 많았다.

조사 대상의 절반(45.6%)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85.4%가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에 동의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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